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및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및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LC단계(노동청)에서 약속한 조건대로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고 지정된 full-time permanent position에 일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 고용과 재직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사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서 나중에라도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문제 삼아 실제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원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도나 주위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고 직장을 옮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받고 '금방' 그 직장을 그만두면, 애초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직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때문에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경우, 이는 이민국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이민사기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기는 하지만 나중에 시민권 심사할 때 영주권 받은 후 재직기간을 살펴보며 딴지를 걸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고 금방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에서 이를 이민국에 고발을 하고, 이민국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이런 기록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시 서류 심사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과거 경력을 묻는 것은 최근의 일로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민권 신청시에는 보통 지난 5년 동안의 취업 기록을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고 심사관에 따라선 5년이 넘은 경력까지도 자세히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5년이 훨씬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은 직후의 취업 상황을 쓰지 않아도 되니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는 듣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방"의 기준이 몇달 이하는 안되고, 그 이상이면 괜찮다는 공식적인 기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6개월 (아니면 적어도 3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을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보통 몇달 정도 일을 한 후에 회사를 옮기면, 애초에는 계속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달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대부분의 이주 공사에서 이야기하듯 1년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많은 비숙련 고용주들이 비숙련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근로 시간은 2080시간 즉, 5일 근무시 1년의 기간입니다.
오래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AC21 규정에 의한 portability rule을 원용해서 6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고 하는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었으나, 비숙련을 준비하고 있는 후발 신청자들을 위해서라도 2080시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받고 일한 기간이 짧을 때는 본인이 그만두는 것보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즉, 본인은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었으며 회사에서도 계속 고용을 할 생각이었지만, 회사의 경영 여건이 갑자기 나빠져서 할 수 없이 해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고용주로 부터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영주권 후원회사에 통보
인사 담당에게 영주권을 받았음을 알리고, 새로운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비밀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의 취업허가 근거가 바뀌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관하는 Form I-9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휴대
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 여행을 하거나 국경 근처에 갈 때는 원본을 꼭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민법 위반입니다. 간혹 평소에는 그냥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민법 INA Sec.264: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Social Security Card 기재 사항 변경 또는 신규 신청
소셜 번호가 이미 있는 경우, 번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본인의 신분 정보를 수정하고, 카드에 적힌 제한 사항을 없애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없는 새로운 카드, 그러나 같은 번호의 SSN을 받으시게 됩니다.
-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F1/H1/L1 등)
- NOT VALID FOR EMPLOYMENT (F2/H4 등)
출입국 기록 또는 외국 체류 기간의 기록을 보관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합니다. 캐나다/멕시코 출입국 기록도 써야 하므로,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좋습니다.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영주권 카드 갱신
지문을 찍지 않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Form I-90 신청, 지문을 찍고 새로운 Green Card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0일 이후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하므로 날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투표와 배심원을 할 수 없음
영주권자가 투표를 하거나 재판의 배심원 (Jury Duty)를 하는 것은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때도 유권자 등록 (Voter Registration)을 권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하면 안됩니다. 법원에서 영주권자/비영주권자에게도 배심원을 하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항목에 표시하여 반송 편지를 보내야만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미국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유지 방법과 영주권을 받고나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미국이민 생활과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Tip을 가지고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