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포기가 쇄도하고 있는 것은 2015년 7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처음 시행된 FATCA는 2010년 3월 18일 미국의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부유층의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당시 미국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부채문제가 불거지면서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해외탈세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보고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한 개인과 법인의 탈세를 막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의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거주자의 해외계좌정보를 넘겨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09년 스위스 UBS에서 미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넘겨받아 거액의 세금 추징의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세계로 확대하고자 한 결과물이 바로 FATCA입니다.

FATCA의 골자는 개인 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한국은 2014년 3월 17일 미국과 FATCA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한국의 금융기관은 자사의 고객 중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계좌정보를 IRS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FATCA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주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국내의 금융기관


‌◈ 신고금액
연말 잔고나 연중 최고액 중 하나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신고
1. 독신: 5만달러/7만 5000달러
2. 부부: 10만달러/15만달러


‌◈ 신고내용
각 금융기관에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 납세자의 계좌 정보. 첫 회 보고 시에는 매년 말 금융계좌 잔액, 성명, 해당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


‌◈ 신고시기
금융기관이 한국 국세청으로 미국인 계좌 자료를 전달하게 되면, 한국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취합해 IRS에 제공
2014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잔액을 2015년 7월까지 한국 국세청으로 제공
최종적으로 2015년 9월 IRS에 자료 제공


‌◈ 신고방법
미국인 여부 판단 근거

  1. 미국 거주자가 시민권자
  2. 미국 출생지
  3. 미국 거주지 주소 또는 미국 우편 사서함
  4. 미국 전화번호
  5. 미국 계좌에 대한 이체 요청 여부

‌◈ 신고마감일
4월 15일


‌◈ 양식 및 신고처
Form 8938/IRS (미국 국세청)


이러한 FATCA의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0,000의 벌금 (최대 $50,000)과 그와 관련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40% (고의적인 비신고의 경우 7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FATCA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에 많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이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5만 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여러 기관에 쪼개어 배분하거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실물자산은 FATCA의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들은 국적 포기도 고려하고 있는데 미국은 국적을 포기할 경우 미국 내 자산 뿐 아니라 미국 외 지역의 모든 자산을 포함해 국적포기세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유자산의 약 30%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영주권자 역시 영주권 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세금을 냈다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국적포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적 포기도 좋은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최선의 방법은 정확하게 자산을 신고하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