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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소셜 시큐리티 (Social Security)의 장애인에 대한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소셜 시큐리티 (Social Security)의 장애인에 대한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얘기하기 전에 미국의 장애인 법 즉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일명 ADA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4월 시행되기 시작한 이 법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이나 독립적인 계약직 혹은 자원 봉사자 혹은 피 고용인으로써 어떤 차별도 받지 않도록 제도화 한것입니다. 채용시부터 취업 기회가 제공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은 정상인과 동일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법입니다.
ADA가 고용적인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을 방지하는 법이라면, 소셜 시큐리티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각종 혜택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Social Security) 혜택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각종 장애에 따른 연금 지급입니다. 연방 사회보장국은 질병이나 장애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보험 연금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영어 철자 앞 글자를 따서 DIB 혹은 ‘타이틀 II’ 베네핏으로 부르는 이 연금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장애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태여야 하며, 일시적인 장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혹은 최소한 12개월 이상 같은 장애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태여야만 수혜 자격이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매년 약간씩 다르지만, 장애로 인해 대략 월 9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수혜의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장애가 있기 전까지 상당한 정도의 근로기간이 있어야 하며, 근로에 따른 소셜 시큐리티 세금 등을 불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장애가 발생하기 전 10년의 기간 가운데 최소 5년 이상 FCIA 세금 형태로 소셜 시큐리티에 돈을 부은 사람에게 수혜 자격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영주권을 얻은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으로, 장애로 인해 매달 수령하는 돈의 액수는 근로기간과 그에 따른 소셜 시큐리티 불입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오랜 기간을 일하고, 많은 액수를 소셜 시큐리티에 불입했다면 그 만큼 많은 장애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장애 보험 혜택은 최대 1년까지 소급 적용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06년 1월 DIB를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 장애가 시작된 시기를 2005년 2월로 기입했다면 2005년 2월 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애 연금은 신청자 개인은 물론 미성년 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DIB 신청 때 미성년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이름 등을 사회보장국에 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같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 보장 소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저소득층, 특히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노인들 가운데 보충 보장 소득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어 앞 글자를 따서, SSI 혹은 ‘타이틀 16’으로 불리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장애 조건은 DIB와 동일합니다. 즉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애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할 때 SSI 수혜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개인은 623달러, 부부일 경우는 934달러 가량이었습니다. DIB와는 달리 소급 적용 혜택이 없습니다. 신청한 그 달부터 계산이 됩니다. 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구 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 성년자녀 보조 (Disabled Adult Child)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장애자인데 성년인 자녀 본인도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측면에서 수혜의 조건은 DIB나 SSI와 동일합니다. 즉 장애가 지속되어 왔으며, 적어도 향후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돈이 지급됩니다. 장애가 있는 성년 자녀로서 이 혜택을 보려면 만 22세가 되는 생일 이전에 장애가 생겼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가 DIB를 받고 있거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부모가 생전에 DIB 수혜를 받기 위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불입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22세 이후에 아예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생계 수준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렸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미 저소득층이어서 SSI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부모의 과거 소득 상태 어떤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질지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장애자에 대한 혜택 (Disabled Widow’s/Widower’s Benefits)
50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장애인 또한 배우자 혹은 과거 배우자의 소셜 시큐리티 기록에 따라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남편 혹은 전 부인이 사별했다 해도, 과거 이 배우자와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단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 수혜자는 만 6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했어야 하며 소셜 시큐리티를 불입해온 배우자 혹은 과거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 7년 이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아니한 경우, 즉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결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결혼 기간이 10년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나 이혼 판결문 같은 자료와 배우자의 사망 확인서 같은 부대 자료를 필수적으로 사회보장국에 제시해야 하며 배우자 베네핏과 DIB 혹은 SSI를 동시에 신청했다면,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즉 월 수령액이 더 많은 한 가지 프로그램만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Medical Insurance)
사회보장국에서 장애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장애 상태가 25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된다는 점입니다. DIB든, 장애 성년 자녀 혜택이든, 배우자 사별 혜택이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에서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기 대략 2개월 전 쯤에 먼저 접촉할 것 입니다.
만일 25개월 이상 장애가 상태가 계속됐다면, 치료 등과 관련한 의료 기록과 일체의 영수증 등을 준비해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간 지출한 의료비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일 경우 25개월이란 기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메디케어 대신,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매우 적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은 보통 경제적으로 SSI 베네핏을 받을 정도의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와 달리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 마다 메디케이드 시행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 혜택을 다 볼 수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이나 주 정부의 복지담당 사무실 등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골 지역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소셜 사무실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관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므로 먼저 소셜 사무실에 전화 하신 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통역관이나 소셜 워커의 도움을 받아 약속을 정하신 후 가까운 사무실에 나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혜택은 DMV에서 발급해 주지만 반드시 미국 의사의 사인을 받으셔야만 번호판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이상의 경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임시 거주자의 경우 빨간색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 $6의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